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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2025년도 자격시험일정
신청대상 (구분) 1분기(1월) 2분기(3월) 3분기(7월) 4분기(9월)
해당대학 및 협의회 응시자 (구분에 따른 신청기간 확인 바람)
매학기 개강 6개월전 신규등록 및 개설신청
(단 기존 등록자격종목은 해당 학기내 개설신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등록 종목은 시험 시행 불가
신규등록 및 개설신청
자격시험 신청 24년 11월 25일
~ 24년 12월 2일
25년 1월 13일
~ 1월 24일
25년 5월 12일
~ 5월 23일
25년 7월 14일
~ 7월 25일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 납부
24년 12월 16일
~ 24년 12월 20일
25년 2월 10일
~ 2월 14일
25년 6월 9일
~ 6월 13일
25년 8월 18일
~ 8월 22일
문제선정위원 위촉
및 문제선정
24년 12월 3일
~ 24년 12월 31일
25년 2월 3일
~ 2월 28일
25년 6월 2일
~ 6월 30일
25년 8월 1일
~ 8월 29일
응시취소 및 환불 25년 1월 6일
~ 1월 10일(18시까지)
25년 3월 4일
~ 3월 7일(18시까지)
25년 7월 7일
~ 7월 11일(18시까지)
25년 9월 8일
~ 9월 12일(18시까지)
수료확인 및 시험시간,
장소 입력
~ 24년 12월 29일까지 ~ 25년 3월 8일까지 ~ 25년 7월 4일까지 ~ 25년 9월 12일까지
응시표 출력 25년 1월 13일
~ 시험당일까지
~ 25년 3월 8일까지 ~ 25년 7월 4일까지 ~ 25년 9월 12일까지
시험실시 : 시험일자 1월 18일(토) 3월 15일(토) 7월 19일(토) 9월 20일(토)
합격자사정회의
(자격관리 운영위원회)
1월 31일(금) 예정 3월 28일(금) 예정 8월 1일(금) 예정 10월 2일(금) 예정
합격자 발표
협의회 홈페이지(www.konula.or.kr)에서 확인 가능.
개별통지문자 발송
2월 4일(화) 4월 1일(화) 8월 5일(화) 10월 14일(화)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주소 정정기간
합격자발표일로부터
~ 2월 7일까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 4월 4일까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 8월 8일까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 10월 17일까지
자격증 발부 3월 4일(목) 5월 2일(금) 9월 5일(금) 10월 31일(금)
  • 위 일정은 회원교 및 협의회 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실시종목
  • 각 회원교에서 시험신청한 자격종목
장소 및 시간
  • 시험시간표 및 시험장소 안내
    :위 표의 6번 날짜를 준수하여 시험시간 및 장소 등록 후 공지
    :2종목 이상 응시자 시험시간 조정
  • 일부 표준교과종목 시험시행시간 전국적으로 동일
    ① 심리상담사(전문) 9:00 ② 심리상담사(1급) 11:20 ③ 심리상담사(2급) 10:10 ④ 미술심리상 담사(1급) 10:00
    ⑤ 미술심리상담사(2급) 11:10 ⑥ 커피바리스타 10:00 ⑦ 한국어강사 10:00
    ⑧ 어린이영어지도사 10:00 ⑨ 스피치지도사(2급) 11:00 ⑩ 스피치지도사(1급) 10:00 ⑪ 스피치지도사(전문) 9:00
  • 그 외 표준교과 종목은 응시 신청한 회원교의 사정에 따라 시간조정 가능
    논술지도사(1급)(2급)(전문), 독서지도사(1급)(2급), 동화구연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2급), 아동미술지도사, 음악심리지도사(1급)(2급), 특수아동지도사(1급)(2급)(전문) 이상 표준교과 종목 참조바람
구비서류 및 준비물
  • 응시신청(홈페이지 www.konula.or.kr에서 신청)
  • 반명함판 증명사진(홈페이지에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개인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증명사진1매를 협의회로 직접 우편 제출)
  • 응시료: 55,000원
  • 자격증서 신규 발급료 : 25,000원(증서+카드+증서케이스)
  • 자격검정에 드는 과정별 수강비용 및 교재비용은 개별 평생교육시설마다 상이함
  • 시험당일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및 신분증 지참
  • 실기평가가 있는 종목의 경우 담당교수 지도하에 별도 재료 준비
기타
참고사항
  • 협의회 자격은 순수등록민간자격임(과대광고금지)
  • 환불 : 명시된 응시취소 및 환불 기간에 응시취소한 자에 한해서 100% 환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격관리․운영세칙 제15조(응시취소 및 환불)
    ①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신청 기간 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②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③ 제12조(자격증등록관리비)에 따른 자격증등록신청의 취소는 등록신청비 납부 후 3일 이내에 취소 신청한 자에 한하여 100%를 환불한다.
  • 자격증은 발부를 신청한 합격자에 한해 등록주소지로 택배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