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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국립경국대학교 부설 안동캠퍼스 평생교육원규정

제 정 2025. 2. 28. (규정 제1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교육원은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국립경국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경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① 교육원은 국립경국대학교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허용권역 내에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교육과정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교육원에는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2.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 관리
3. 평생교육 관련 위탁교육 업무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5. 평생교육 관련 통계
6. 교원의 일반연수
7. 그 밖에 교육원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6명): 평생교육원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2. 위촉직위원(2명): 부교수 이상 교수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해당 직에 재직하는 동안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1년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원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4. 학습인원과 학습비
5.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6. 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학사운영

제9조(학습자) 교육원은 학습자 선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자의 학력,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및 선발방법)
① 교육원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모집접수 기간 내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학습자 선발은 등록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선발절차가 필요한 경우 서류 및 면접 등의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모집시기) 모집시기는 1학기, 2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특별모집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제12조(수업)
① 일반과정의 수업은 매주 3시수를 기본으로 하여 1,2학기는 15주(45시수), 계절학기(하계,동계)는 10주(30시수)를 원칙으로 편성하며, 특별과정 및 스포츠과정, 안동영어마을과정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은 개설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벽반, 주간반, 야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업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의 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교육원의 일반과정(자격과정포함)과 스포츠과정, 안동영어마을과정
2. 특별과정: 정규과정 외 특별히 설치·필요에 의거 운영되는 과정
②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 교육원 과정에 대한 설치현황, 교육과정, 편성현황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비)
① 학습자는 각 과정별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다.
제15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교육원의 각 과정의 교과목을 80% 이상 이수한 학습자에 한하여 <별지1>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6조(자치회)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정치활동 등 금지) 학습자는 학습기간 동안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제18조(포상) 원장은 수업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9조(예산편성)
① 원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 다음 회계연도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원의 예산은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한다.
제20조(수입원) 교육원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수업료
2. 보조금
3. 위탁훈련지원금
4. 기타수입
제21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집행)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예산집행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원장이 관장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교육원 운영 성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항목 및 지급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장 기타

제24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104호, 2025.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