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등록 절차
- 수강신청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마이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한다.
- 수강생은 수강신청 후 필히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수강등록으로 인정한다.
개강 중 수강등록
- 개강중에 수강등록 희망시에는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연락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할인적용
- 수강신청시,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구분란에 (재수강생, 재학생, 교직원 등) 선택을 해야 하며, 수강료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좌개강
- 수강 등록인원이 강좌별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폐강
- 폐강된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는 전액환불 한다.
수강료 환불
- 개강 이후의 수강신청포기에 의한 환불은 수강료 반환규정(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 의해 일할 계산 공제 후 환불한다.
- 수강포기시에는 수강료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교재비
-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강료 납부
- 수강료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하며, 잘못으로 타인명의로 납부시에는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로 납부하여 확인 불가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필히 연락확인 해야한다.
출석부 확인
- 처 개강시에는 필히 출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를 납부하고 출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수강생은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확인바람.
강좌개강
- 수강 등록인원이 강좌별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과정 자격증 응시
- 출석부에 등재가 되지 않은 수강생은 수료증 발급이 안되며, 전문자격과정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수료증발급
- 수료증은 학기 종간 후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발급한다.
- 단,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이수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