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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모집요강
학기
  • 매년4학기[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학습기간
  • 1학기(3월초∼6월말), 여름학기(7월초∼8월말), 2학기(9월초∼12월말),겨울4학기(1월초∼2월말)
  • 세부 학습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음
수강신청
  •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로 수강신청 원칙으로 한다
  • 팩스 신청 :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054-820-7313)
  • 방문신청 :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수강신청은 개강 전일까지 하되, 특별한 경우 개강 후에도 신청 받는다.
    ※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신청 받으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하여 받는다.
학습비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후 카드결제 / 가상계좌 / 납부
  • 팩스납부 : 수강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등록이 됨
  • 방문납부 : 방문시 수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등록이 됨
    ※ 학습비는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평생교육원 행정실에는 직접 수납은 불가함
  • 지정계좌(신한은행100-025-153553 국립경국대학교)
  • 납부확인 : 당해학기 납부한 수강생은 해당 강좌 개강 시 출석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미 등재시에는 필히 행정실에 와서 납부 확인하여야 한다.
학습비 반환방법
  • 개강 이내 환불신청 및 과오납 / 폐강된 경우 : 전액환불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
    - 총 수업시간이 1/3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할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1개월 이내일 경우에 준하여 산출하되 나머지달 학습비는 전액 합산 금액
    - 총 수업시간이 1/2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할인금액이 있을 시 반환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개강 이후 수강취소 할 경우에는 결재수수료 공제 후 환불
  • 반환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기타사항
  • 개강일은 강좌별로 오리엔테이션 및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한다.
  • 모집인원(10명 기준)이 미달된 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의장소 및 강사는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정한 공휴일, 국경일은 휴강을 하고, 보강해야 한다.
  • 자격증 취득과정의 수강료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형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학습비에는 교재비 및 실습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료증은 당해학기 종강 후 평생교육원 행실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람
  • 총 학습일 4/1결석 시에는 수료증 발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