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기준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 가입회원만 가능
- 수업시작 전까지 : 전액 반환
- 수업시작 후부터 : 평생교육법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함
※관련법조항: "붙임"참조
-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수강료 납부 후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강료반환청구서(알림마당-자료실)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